살아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증여나 상속에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용어 정리를 본인 기준으로 해보았습니다. 직계존.비속이라는 용어의 기본 틀만 알아두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배우자
결혼한 상대방을 일컫는 말로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로 나뉘며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법률상 배우자로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로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 사실혼 관계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등)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중혼 관계 :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인 경우]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해 호적상 배우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 직계존석은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인 자연 혈족 관계인 친부모
◾ 생모 :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3.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모 : 생부 및 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
◾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자
◾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재혼한 남편 / 생모의 남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적모 : 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
◾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로 인척 관계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하여 법정모로 간주함
◾종전 피부양자 인전기준에서는 계모(법률상의 어머니가 아닌 생부의 부인)의 용어 사용이 상이함 :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정의
4.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자 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 손자녀 : 아들의 자녀 ◾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 외손자녀 : 딸의 자녀
◾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속인자 (자녀로 간주함) ◾ 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본인의 이혼으로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 ◾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으나 실제는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 계 자 :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 재혼한 배우자(남편)의 전처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 재혼한 배우자의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 서자 : 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 호적에 등재한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는 계자(재혼한 배우자의 생자)의 용어 사용이 상이 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함
5. 형제자매
◼ 본인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