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및 상속재산 찾는법

 우리나라 상속제도 및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메뉴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 사망하는 사람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 남편과 아내, 직계존속인 부모님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출생전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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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 사망한 사람이 남긴 부동산, 현금, 주식을 말하며,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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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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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이 여러명(공동상속인)일 경우, 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서로 논의하여 원하는 만큼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합니다.)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별로 "특별대리인"을 정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운로드




5.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 피상속인을 특별히 모신 사람에게 재산을 더 많이 달라는 주장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피상속인이 녹음, 손으로 작성한 문서 등으로 누구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 줄 것인지 정해 두는 것을 말하며, 유류분 청구는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언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상속재산을 어느 정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법에서 정한 유류분

➡ 상속세 법정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하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됩니다. 

➡ 1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 [1.5 ➗ (1.5+자녀수)]✖1/2

   🔲 자녀  [1➗ (1.5+자녀수)]✖1/2 


➡ 2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 [1.5 ➗ (1.5+생존존속수)]✖1/2

  🔲 부모님 [1 ➗ (1.5+생존존속수)]✖1/3


➡ 3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형제/자매 [1 ➗ (형제자매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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