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모의계산.월 247만 원 이하 무조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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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어르신 복지 기초연금 가이드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나이·재산·예금·부동산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 총정리 • 소요 시간: 약 3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단순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금융재산(예금·적금), 부채,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부터 부동산·예금 공제 방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신청 5단계까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짚어드립니다.
📌 [목차] 핵심 안내 순서
- 🔹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선정기준액
- 🔹 2. 소득평가액 및 일반재산(부동산)·금융재산(예금) 계산 기준
- 🔹 3.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신청 5단계
- 🔹 4. 신청 시 준비 서류 및 방문·온라인 접수처
- 🔹 5.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가구 구분 | 신청 연령 기준 | 2026년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1인) | 만 65세 이상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2인) | 부부 중 1인 이상 만 65세 이상 | 월 3,952,000원 이하 |
⚠️ 직역연금 수급자 유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유족연금 대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평가액 및 일반재산(부동산)·금융재산(예금) 계산 기준
기초연금 심사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구분 | 기본 공제액 | 환산율 및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 | 월 110만 원대 수준 기본공제 | (상시근로소득 - 기본공제) × 70% |
| 부동산(일반재산) | 대도시 1.35억 / 중소 8.5천 / 농어촌 7.25천만 원 | 공제 후 잔액에 연 4% 적용 ÷ 12 |
| 예금·적금(금융) | 가구당 2,000만 원 일괄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 |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 원 이상 | 차량 가액 전체 100% 월 소득 반영 |
3.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신청 5단계
1
자가진단: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2
정보 입력: 월 소득, 주택 공시지가, 통장 예금 잔액, 대출 부채 입력
3
신청서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공적자산 조사: 건보공단 및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재산·소득 정밀 심사
5
지급 결정: 적격 판정 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기초연금 입금
💡 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해야 첫 달 수령액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준비 서류 및 방문·온라인 접수처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신청 장소 |
|---|---|---|
| 공통 필수 | 신분증, 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재산 증빙 |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접수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5.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서 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무료임차소득이 부모님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됩니다.
Q.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각각 전액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부부감액(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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