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조건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왜 3개월이 중요한가요? 퇴직금의 기준 조건부터 확인!

많은 사람들이 “3개월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을 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명확히 밝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3개월’이라는 숫자는 퇴직금의 지급 보장 기준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최소 근속 기간입니다. 왜일까요? 실제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3개월 + 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직, 수습직, 단기알바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3개월 근무’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2. 3개월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3개월이라는 근속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조건가능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 가능
주 15시간 미만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3개월 미만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예를 들어 볼까요?

  • 사례 1: 계약직으로 주 20시간 근무, 2개월 후 퇴사 → ❌ 퇴직금 없음

  • 사례 2: 알바로 주 10시간씩 6개월 근무 → ❌ 퇴직금 없음

  • 사례 3: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 3개월 후 계약 만료 → ✅ 퇴직금 지급 대상

즉, '3개월'만 바라보지 말고 주간 근무시간평균임금이 함께 고려돼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3. 계약직·단기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핵심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가? (말로만 계약한 건 위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

  •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했는가? (기만적 조건)

계약직이라고 해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간혹 “계약직이라 퇴직금 안 나와요”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수습직이나 인턴직도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계약 내용과 실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4.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3개월의 진짜 의미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1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30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를 봅시다.

  • 최근 3개월 월급: 200만 원, 210만 원, 190만 원 → 평균 200만 원

  • 근속 기간: 정확히 3개월 (약 90일)

→ 퇴직금 = (200만 ÷ 30) × 90 ÷ 365 × 30 ≒ 49만 원 내외

즉, 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퇴직금 못 받는 상황 피하려면?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나요?
→ 이것만으로 퇴직금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 명시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나요?
→ 타임카드,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불리합니다. 근무 시간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급여는 현금인가요? 통장이체인가요?
→ 통장이체 내역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무기간 도중 일시적으로 휴직했나요?
→ 출산휴가, 병가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6.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전 대응법


1.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기
→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 요청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면 가능하며,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노동상담센터 또는 근로자권익센터 이용
→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며, 지역마다 운영 중입니다.

4. 퇴직금 소송
→ 마지막 방법입니다. 퇴직금 5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결론


3개월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온다?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근속 3개월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계약직, 단기근무, 수습직이 많아진 만큼 근로기준법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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