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을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상속의 마무리를 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상 땅 찾은 뒤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첫걸음 입니다. 아래는 명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2. 명의 이전 신청 방법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권자 신원확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상속세 납부 확인서.
✅ 직접 방문시
해당 토지가 위한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후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
▪ 등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각 0.8~2%의 세율
이 적용 됩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는 지역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락 1~3만원 수준입니다.
4. 처리 기간:
▪명의 이전 신청 후 약 7~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진행 상황은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5. 명의 이전 후 확인사항
▪ 등기 완료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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